1심 재판부가 과외하던 중학생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의 한 사립 공대생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조상민 판사는 14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상습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폭행일수가 160회에 이르는 점과 피해자가 문제를 풀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음에 들지 않아 폭행을 가한 점이 죄질이 나쁘다"며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굴과 몸 등을 가리지 않고 반복적으로 폭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 훈계를 위한 행동이나 단순 우발적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당시 중학교 1학년이던 피해자가 정신적인 충격이 컸을 것"이라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점과 피해자 부모 측이 수차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결했다. 다만 "피고인 A씨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23세로 교화 가능성도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스터디카페에서 과외수업 도중 만 13세 학생 B군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카페 안과 건물 계단에서 주먹으로 B군의 얼굴과 명치, 허벅지 등에 1시간 이상 폭력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이 사건 이외에도 B군을 폭행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상습폭행으로 전치 2주의 상해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0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 제한 5년을 구형했다. 당시 A씨 측은 폭행과 상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학생의 성적을 상승시켜야 한다는 압박감을 받아 체벌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학 진학 후 총 22명을 상대로 교습을 하면서 1명 외에는 피해자가 없었다며 범행에 상습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