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도 '전두환 회고록' 관련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사진은 지난해 8월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세번째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는 전두환씨. /사진=뉴시스

'전두환 회고록'이 항소심에서도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했다는 판단이 나왔다.

14일 광주고법 민사 2부(재판장 최인규)는 5·18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두환씨와 그의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낸 회고록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를 선고했다.


당초 이 재판의 피고는 회고록 저자인 전두환씨 등이었으나 전두환씨가 지난해 11월 23일 사망하면서 유산을 한정 승인한 부인 이순자씨와 발행인인 아들 전재국씨가 공동 피고가 됐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과 동일하게 전두환씨가 5·18 3단체와 5·18기념재단에 각각 1500만원씩, 조영대 신부에게 1000만원 등 총 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다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회고록의 표현 삭제 여부는 일부 변경됐다.

앞서 1심에서는 회고록에 대한 총 69개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해당 서적을 출판, 배포 등을 할 수 없도록 했지만 2심에서는 51개의 표현을 전부 또는 일부 삭제하지 않고는 서적을 출판, 배포할 수 없도록 했다. 51개 표현에는 '북한군 개입설' '계엄군의 헬기사격' '전두환의 5·18 책임 부인' '암매장' 등을 포함해 1심에서는 인정받지 못했던 '시위대 장갑차에 의한 계엄군 사망'도 허위 사실로 포함됐다.


회고록에는 '지난 1980년 5월 21일 공수부대원이 시위대 장갑차에 깔려 숨졌다'고 서술돼 있지만 원고 측은 이 장갑차는 계엄군의 장갑차이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