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018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임했던 변호사를 이번 재판을 앞두고 다시 선임했다. 사진은 14일 이 대표가 경남 김해 봉하마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후 권양숙 여사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하는 모습. /사진=뉴스1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를 다시 선임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승엽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형사합의34부는 선거·경제 사건을 전담하고 있으며 전날 이 대표의 사건을 배당받았다.


이 변호사는 이 대표가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시절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된 발언으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아 기소된 사건 1·2심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0년 7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원심 파기 판결을 받고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법조계는 이 대표가 이 변호사 외에 추가 변호인을 선임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지난해 12월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었기 때문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과거 김 처장이 대장동 사업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보고하고 지침도 받았다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물과 관계자 진술을 통해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처장과 교류해온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은 이 대표가 해당 사건을 비롯해 대선 당시 3차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부지 용도변경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또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보고 받았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경우 10개월 이하 징역형이나 200만~800만원 벌금형이고 감경 요소가 있으면 70만~300만원 벌금형에 처한다.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5년 동안 박탈당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며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