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게임 규제 적용 가능성이 제기되는 메타버스를 게임물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사진은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출범식 관련 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1

정부가 메타버스와 게임물을 구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올해 공개할 예정이다. 메타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다.

정부는 14일 오후 서울 강서구 마곡동 LG 사이언스 파크에서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데이터 산업 종합 육성 및 제도 혁신을 위해 마련된 국가적 차원의 데이터 컨트롤타워다.


이날 회의에선 데이터 신사업 분야 규제 개선 방안 중 하나로 게임물과 메타버스 구분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논의됐다. 업계는 메타버스 서비스에 대한 게임물 규제 적용 가능성을 두고 걱정이 많았다. 특히 지난 7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네이버의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 게임물 등급 분류를 안내하면서 우려가 커졌다.

이에 국무조정실 주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실무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해왔다.

이날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와 문체부는 규제 기관의 합리적이고 일관된 규제를 위해 게임물과 메타버스 구분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연내 수립하기로 했다. 메타버스 산업 발전을 위해 과기정통부는 용어 정의, 자율 규제 등을 포함한 '메타버스 특별법', 문체부는 '메타버스 콘텐츠 진흥 법안' 제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문체부는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메타버스의 경우 게임물이 포함되더라도 '등급분류'를 받지 않도록 지정할 방침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 및 서비스가 등장하는데 이것을 과거에 만들어진 법으로 규제하는 실수는 범하지 않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메타버스가) 명확하게 게임과 동일시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게임적 요소만 갖고 있다고 해서 바로 게임물로 간주해 과거에 만들어진 법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정부는 이런 현상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들을 도출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