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성폭행 피해 여중생 투신사건' 용의자 57세 남성 A씨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15일 나온다. 사진은 지난해 12월10일 충북여성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청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심 선고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중학생인 의붓딸과 딸의 친구를 성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50대 남성 A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

15일 법조계는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강간·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 된 57세 남성 A씨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해 1월 중순쯤 자신의 집에 놀러 온 딸의 친구 B양을 성폭행하고 의붓딸 C양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를 받던 B양과 C양은 같은 해 5월12일 청주시 오창읍 창리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양과 C양에게 술을 마시게 한 혐의(아동학대)는 인정했지만 성범죄 혐의는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사성행위·강제추행 등 혐의는 유죄로 봤지만 의붓딸 C양의 강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0년에 신상정보 고지·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10년)과 보호관찰(5년)을 명령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로 제출된 증거 등을 종합하면 의붓딸에 대한 강간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C양의 강간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0년에서 25년으로 형량을 상향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C양)를 건전하게 양육할 의무를 저버리고 강간했다"며 "피해자 모친이 집에 없는 틈에 욕망을 위해 피해자 팔다리를 묶고 범행을 저지르고 딸 친구가 술에 취해 자고 있을 때도 강간했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피해자들이 주어진 현실을 더 이상 못 견디고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주요 원인이 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