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아내의 집을 찾아 불을 지르려 하고 경찰관을 위협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사진=이미지투데이

법원이 무면허로 운전해 별거 중인 아내의 집을 찾아 불을 지르려 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둔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자신의 주거지인 인천에서 무면허 상태로 경기 양주시까지 운전해 별거 중인 아내의 집을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아내 B씨를 설득해 관계를 회복하려 했지만 대화를 거부당했고 이에 B씨의 거주지에 불을 지르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철물점에서 시너 약 2ℓ를 구매한 뒤 B씨의 집에 다시 찾아가 "죽여버리겠다. 문 열어라"라며 현관문 앞 바닥에 시너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다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관을 향해 90㎝가량의 철제 막대기를 여러 차례 휘두르다 던지고 소화기를 들어 경찰관을 향해 휘두른 후 소화기 분말을 분사하는 난동을 부렸다.

A씨는 결국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주거침입·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서 선 A씨는 단지 B씨에게 겁을 줄 의도였고 방화 목적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라이터를 켜 보이는 행위 등을 한 점에 미뤄볼 때 방화의 목적과 준비에 어느 정도 인식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범행 자체가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경찰공무원을 위협하고 폭행하는 행위는 사회질서와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그 책임이 무거운 점 등 제반 양형 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