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을 저지르고 피해 여성을 찾아가 합의를 강요하며 벽돌로 위협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강제추행과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자신이 머물던 부산의 한 숙소에서 B씨를 강제추행하고 합의를 종용하며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A씨는 함께 식사하자며 B씨를 자신이 머물던 한 여인숙으로 데려와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했다. 이후 B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합의를 강요하며 벽돌로 B씨를 위협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A씨가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죄 후 정황도 나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