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을 찾아가 스토킹 피해자인 전 직장동료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의 이름과 얼굴을 공개할지 여부를 19일 결정한다. 사진은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모습을 드러낸 A씨. /사진=임한별 기자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씨(31)의 신상 공개 여부가 19일 결정된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심의의 공정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이날 신상공개위는 일체 비공개로 진행된다. 구체적인 개최 시점 역시 공개되지 않았다.


신상공개위는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 등 7명이 참여한다. 외부위원은 교육자, 변호사, 언론인, 심리학자, 의사, 여성범죄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 인력풀에서 선정된다.

이들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 ▲피의자가 청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신상공개위가 공개 결정을 내릴 경우 경찰은 이날 바로 A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