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국의 스토킹 사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불송치를 결정한 스토킹 사건도 전수조사에 포함해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오전 이원석 검찰총장과 대면한 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경찰이 가진 사건이거나 이미 불송치를 결정한 스토킹 사건을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상 가능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4호'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21일 시행된 스토킹 관련 처벌법에 따르면 잠정조치 4호를 적용할 경우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한달 동안 구금할 수 있다. 이를 적극 활용해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한다는 방침이다.
윤 청장은 신당역 살인사건 대책으로 스토킹 사건 전국 전수조사를 포함해 잠정조치 4호를 적극 활용하고 검찰과 수사협의체 구성, 범죄피해자 체크리스트 정교화 등을 제시했다. 이날 이 총장과 만나 해당 사안에 대해 소통했다고 덧붙였다.
윤 청장은 "구체적으로 검경 수사협의체를 만들어 스토킹 신고가 들어오면 기존 서면방식에서 협의체를 통해 처리 과정을 단축할 것"이라며 "법원 영장 발부와 잠정조치 결정 등을 현실(성 있게) 판단하겠다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범죄 피해자의 안전조치를 보다 적극적이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 체크리스트를 보다 정교화하겠다"며 "일선 담당자의 부담을 줄이고 객관적인 판단 근거가 될 리스트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윤 청장은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에 불과해 실질적 효과가 약하다"며 "(법무부에) 형사 처벌로 상향한다는 의견을 낼 것"이라고 전했다. '스토킹 관련 처벌법'은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긴급응급조치(위반 시 과태료 1000만원 이하)와 잠정조치(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를 규정하고 있다.
끝으로 윤 청장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대응체계가 완벽한지 재점검하고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 치안을 다지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윤 청장은 간담회 전 이 총장과 대면 면담했다. 윤 청장은 해당 면담과 관련해 "최근 신당역 사건과 관련해 우려가 깊어지는 만큼 검찰과 경찰이 긴밀히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이 안심하도록 좋은 관계로 나아가자고 약속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