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북송 상황을 보고 받은 의혹을 받는 김유근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소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날 김 전 차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은 문재인 전 정부가 탈북어민 강제북송사건과 관련해 합동수사를 조기에 강제 종료하고 귀순 의사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한국으로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강제 추방된 사건이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차장은 지난 2019년 11월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중 임의진 전 공동경비구역(JSA) 경비 대대장으로부터 '단결 ○○ 중령입니다. 오늘 오후 3시에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 2명을 북측으로 송환 예정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인권정보센터(NKDB)는 "송환결정자를 비롯해 강제 송환 결정을 집행하거나 지시하고 보고받은 자, 현장에서 이를 직접 집행하거나 협조한 자 등을 모두 인권침해 가해자로 특정했다"며 지난 7월 김 전 차장 등 총 11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주요 실무자·관계자 소환 후 지난달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