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가을철을 앞두고 화재예방을 위해 대규모 불법 도급 등을 단속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서울시가 날이 건조해지는 가을철을 앞두고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건축공사장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

19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3년 동안 건축공사장 화재 131건으로 12명이 인명피해를 입었다"며 "가을철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건축공사장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서울시내 건축공사장 중 총 729개소로 연면적 2000㎡ 이상인 곳이 해당된다.


소방재난본부가 단속에 나선 배경으로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건축공사장 대형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번 단속을 위해 소방재난본부와 일선 소방서 28개조 56명의 합동 단속반원을 투입한다. 특히 각 대상에 대한 소방시설 공사 시 불법 도급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소방당국은 무허가 등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소방재난본부는 무등록업체 시공 등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행위와 위험물 저장?취급의 적법성, 기타 소방시설 안전관리 위법사항 등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법사항을 점검할 방침이다.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불법 저가 하도급은 결국 소방시설의 부실시공으로 이어지고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엄중 단속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20년 9월10일 개정·시행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르면 건축주 등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건설·전기 등)와 분리해 도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태영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지속적인 일제 단속과 점검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으로 건축물에 대한 소방안전이 담보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를 위해 건축주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법령 준수와 안전에 대한 인식개선을 함께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