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임금피크제 단체 소송을 추진한다. 임금피크제를 개선하고 휴가를 쟁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할 방침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임금피크제 단체소송 신청을 받고 있다.
삼성전자 내 4개 노조(삼성전자 사무직노조·삼성전자 구미지부 노조·삼성전자 노조 동행·전국 삼성전자 노조)가 참여하고 있는 공동교섭단은 지난 6월3일 회사에 임금피크제 관련 견해를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발단이 됐다.
삼성전자는 지난 6월9일 노조에 임금피크제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가 운영하는 임금피크제는 정년 연장형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현행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정년 유지형 임금피크제와는 차이가 있다는 게 회사 설명이다.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임금을 조정하는 방식이고 정년 유지형 임금피크제는 정년은 그대로 두고 임금만 삭감하는 방식이다.
삼성전자는 노조의 소송 추진에도 임금피크제가 위법하지 않다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임금피크제 위법 여부는 적용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6월 "대부분의 기업에서 적용하고 있는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는 대법원판결에서 다룬 임금피크제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대법원에서도 밝혔듯 정년 유지형 임금피크제도 항상 위법인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