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명령을 받은 30대 남성이 상습적으로 외출해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4일 오전 4시51분쯤 인천 미추홀구 소재 주거지를 외출해 19분 동안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 총 9차례에 걸쳐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다.
A씨는 지난 2012년 1월 강간상해죄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전자발찌 부착명령 10년을 부과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전자발찌 부착 기간 중 매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주거지 이외의 외출을 삼갈 것도 명했다. 그러나 A씨는 준수사항도 부과받고도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예비장인을 만난다거나 롯데월드에서 지인을 만난다는 등의 이유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