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 반의사불벌죄 즉각 폐지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이용호 의원(국민의힘·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면서 "국가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법안 폐지뿐만 아니라 가해자에 대한 위치 추적 등 임시 조치를 마련해 간극을 메우는 방식을 연구하고 있다"며 "곧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벌어진 스토킹 살인사건을 두고 스토킹 처벌법의 대대적인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 불벌죄'를 규정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밖에 한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 기소 사실에 대해선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생각한다"며 "그 판단의 기초가 되는 여러 사실을 국민이 왜곡된 사실에 맞춰 판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엄벌하는 것이 정착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재정 의원(민주당·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을 쫓아가 악수를 연출했다는 의혹에 대해 야권의 공세를 받기도 했다. 이에 한 장관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유감을 표하며 날을 세웠다. 한 장관은 "악위적 허위 사실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김의겸 의원(민주당·비례대표)은 이미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앞장서서 미는 분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