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25일부터 '기후변화영향평가제'를 시행한다.사진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2년 제2차 민·관 환경정책협의회에서 정부 및 민간위원들과 함께 환경규제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모습./사진=환경부


도시개발이나 공항건설 등 대규모 개발사업 시 기후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축소 방안을 제시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제'가 오늘(25일)부터 시행된다.

기후변화영향평가제는 지난해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제정에 따라 도입된 제도다. 국가 주요 계획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재생에너지·탄소포집저장기술(CCUS) 활용 등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방안과 기후위기 적응 방안을 제시해야한다.


대상은 ▲에너지개발 ▲산업입지와 산업단지 조성 ▲도시개발 ▲수자원개발 ▲항만건설 ▲산지개발 ▲하천 이용·개발 ▲도로건설 ▲공항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등이다. 도로·공항건설과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내년 9월 25일부터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시행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각종 계획과 사업이 시행되기 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방안과 기후위기 적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라면서 "이해관계자들이 최적의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제도로 발전시키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