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난동을 부린 50대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차량 전복사고로 다친 아들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간호사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50대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창원지방법원 형사7단독(판사 이지희)은 상해,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7일 오전 1시13분쯤 자신의 아들 B씨가 차량 전복사고로 후송돼 있는 경남 김해의 한 병원 응급의료센터를 찾았다.

그는 경찰이 아들에 대해 음주운전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채혈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아들한테 손대지 마라'고 상의를 탈의하며 약 30분 동안 난동을 부렸다. 그의 이 같은 난동으로 의료진들의 의료행위도 방해했다.

간호사 2명이 아들에게 다가와 진료를 하려하자 "XXX아, 음주채혈 하지 말라고"라며 욕설도 했으며 채혈키드가 담긴 철제 선반을 발로 차 간호사들을 다치게 했다.


재판부는 "의료종사자들의 의료행위는 엄격히 보호돼야 하는데 응급실 간호사 2명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