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만취 상태의 여성을 성폭행한 20대 남성 2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여성을 성폭행한 20대 남성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3 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8)와 B씨(29)에게 각각 징역 5년과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를, B씨에게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한 술집에서 피해자인 여성 C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 A씨는 C씨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자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뒤 직장 동료 B씨를 불러 함께 강간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성관계 음성을 녹음했다. 당시 C씨는 술에 취해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으며 모텔 객실 바닥에 토하는 등 심신상실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와 B씨는 C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법정에서 "피해자 동의하에 성행위를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내용을 비춰볼 때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법원에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B씨의 경우 범행 자체는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주도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