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육군 장교가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26일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20대 남성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현역 육군 소위로 알려졌다. 이날 뉴시스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3시30분쯤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거리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범행을 목격한 한 시민이 A씨를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게 A씨를 인계했다. 경찰은 체포한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건은 A씨가 현역 군인으로 밝혀지면서 최초 관서인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됐다. 지난 7월 군사법원법을 개정하며 성폭력 사건과 군인 사망 사건, 입대 전 사건 등 3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재판권이 민간 수사·사법기관으로 이관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각 시·도경찰청에 군인 범죄 전담 수사팀 또는 상설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