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시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강수현)는 2023년도 양주시 생활임금을 1만770원으로 결정했다.
'생활임금'은 법정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자가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매년 종합적으로 결정한다.
2023년 양주시 생활임금은 경기도 생활임금, 법정 최저임금, 물가수준과 시의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으며 2022년 생활임금 1만250원보다 5% 인상된 금액으로 2023년 최저임금 9620원보다 1150원 높은 수준이다.
2023년 양주시 생활임금은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양주시 소속 및 시 출자·출연 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 적용되며 민간 확산을 위해 민간이전 사업 추진 시에도 생활임금 적용을 권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고려해 경기도 생활임금 인상률 3,1%보다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 5%를 반영해 인상을 결정했다"며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대와의대화] "역대 대통령은 왜 한결같이 실패했나"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다](https://i.ytimg.com/vi/q58Lag9U4j4/hqdefault.jpg?width=1920&quality=75)
%EC%9A%B0%EC%B8%A1%20%EC%B5%9C%ED%95%98%EB%8B%A8.gi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