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제약이 회계 처리 기준 위반으로 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서울제약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가 발생했다"며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거래가 정지된다"고 지난 4일 공시했다.
서울제약은 회계 처리 기준 위반으로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로부터 검찰 고발 등 조치를 받았다.
업계에 따르면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과 재고수불부를 이중으로 작성하는 행위 등을 통해 허위 매출과 매출원가를 인식해 당기순이익 등을 과대 계상한 것이 적발됐다. 감사인에게 허위의 매출 거래 증빙을 제출했고 감사인의 외부 조회 시 거짓으로 채권·채무조회서를 회신하도록 거래처와 공모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 감사 업무를 방해했다.
증선위는 서울제약과 전 대표이사 2인, 전 임원 2인, 전 담당 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3년 등 조치를 의결했다. 회사와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서울제약은 "당사는 관련기관과 협의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며 "회계 투명성 제고와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강화했다. 앞으로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처리 기준을 준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