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을 상장한다며 투자자를 끌어들여 돈을 가로채거나 검증이 어려운 블록체인 기술 및 신기술을 소개하며 투자자를 현혹하는 것이 코인 사기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명시을)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코인 사기 유형에 대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하고 경찰이 최근 5년 동안 가상 자산 불법행위로 적발한 규모가 4조70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과 밝혀지지 않은 불법행위까지 감안하면 코인 사기 규모는 훨씬 클 것이라고 했다.
상장 전 코인 사기의 경우에는 사전 인지 수사가 어렵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폐쇄적으로 이뤄진다. 불법행위가 만연해도 가상자산 시장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법이나 규정도 미비하다.
양 의원은 "코인 사기는 피해자가 많고 피해 금액도 클 뿐 아니라 잠재적 피해자는 예측조차 힘든 상황"이라며 "언제 제정될지 모르는'디지털 자산법'을 마냥 기다리기만 할 수 없다"고 했다. "정부가 특별 부서를 만들어 가상자산 시장이 규제안으로 들어 올 때까지 피해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하고 경찰 단속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세조작, 부실 코인 거래도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코인 시장은 '디지털자산법'을 포함해 금융당국의 별다른 규제 없이 거래되고 있고 가상자산 거래소가 너무 많은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상장과 폐지의 권한이 가상자산 거래소에 있어 상장 코인 중에 부실 및 시세조작 코인이 있어도 투자자가 이를 구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시장에서 투자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 정보도 매우 한정적이다"라고 덧붙였다.
또 테라·루나 사태 이후로 가상자산 거래소 스스로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시장 건전성 확보에 한계가 있고 한글백서, 공시 등 투자자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양 의원은 "최근 일어난 테라·루나 사태도 규제 부제와 가상자산 거래소의 막대한 권한, 투자자 정보 제한 등 복합적인 문제가 결합해 터진 것"이라며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한글과컴퓨터 코인 비자금 의혹'도 마찬가지다"라고 했다.
그는 "방송이 나가고 국감현장에서 의혹을 제기하자 가상자산 거래소가 바로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면서도 "문제는 가상 자산 거래소인 빗썸이 유의 종목을 한 달여 만에 풀어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한컴 코인에 문제가 발견되면 상장폐지 수순에 들어갈텐데, 유의 종목에서 풀리면서 투자자들은 한컴 코인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한컴 코인도 테라·루나 사태와 마찬가지로 무엇이 문제이고, 문제가 생겼다가 어떻게 해결됐는지 투자자들은 아무 정보도 제공받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국회와 정부, 금융권이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가상자산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조속히 가이드 마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 출신인 양기대 의원은 16·17대 광명시장을 역임하고 2020년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지난해 국회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한글과컴퓨터 아로와나 토큰 시세조작 및 비자금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했으며 민주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로 활동했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