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을 살고 출소한 지 몇 년 지나지 않아 이웃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도 명했다. A씨는 지난 8월11일 오전 1시쯤 제주 제주시 오라2동 한 편의점 앞 간이 테이블에서 지인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B씨의 목 등을 수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했다. B씨는 사건 당일 오전 1시36분쯤 행인의 신고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10시쯤 자수했다.
지난달 1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휘두른 흉기를 보면 충분히 사람을 해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며 "가해 부위와 상해 정도를 판단하면 당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할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 후 경찰에 자수했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2019년 2월에 출소했다. 출소한 지 불과 3년도 안 돼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에도 A씨는 제주시 아라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다른 지인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혀 복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