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주식을 보유했던 회사가 정부가 주관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지난 8월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이후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졌던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 백 청장이 주식을 보유했던 회사인 신테카바이오가 정부 주관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소속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인공지능(AI) 기반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사업' 계획서 등에 따르면 신테카바이오는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6개 기업 중 하나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국비 363억원 등 총 446억원이 투입됐다.

백 청장은 취임 전 신테카바이오 주식 3332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백 청장이 보유했던 신테카바이오 주식의 평가액은 재산공개 당시 3000만원을 넘었다.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회사의 주식 평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에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

백 청장은 지난 8월 재산공개에서 청장 취임 당시 SK바이오사이언스(30주), SK바이오팜(25주), 바디텍메드(166주), 신테카바이오(332주) 등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였다.


백 청장은 취임 이후 인사혁신처에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요청했으나 논란이 지속되자 해당 주식을 모두 처분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신 의원은 백 청장에게 "지난 8월 복지위에서 지난 5년간 주식 매매내역을 제출해달라는 요청에 제출 동의를 했다"며 자료 제출을 촉구했으나 백 청장은 "속기록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제출한다는 의미로 말씀드리지는 않았던 것 같다. 의원님들과 위원장님 찾아뵙고 자세히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이 이어 "청장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회사의 주가가 17% 올랐다. 신테카바이오 대표는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 출신이기도 하다"며 "결국에는 인사혁신처에서 직무 관련성 판단을 못 받지 않았냐"고 지적하자 백 청장은 "매각한 주식을 심사에서 제외했다고 통보 받았다"고 답했다.

백 청장의 이해충돌 논란은 지난 5일 진행된 복지위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지난 5일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시을)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때 백 청장의 제약·바이오 관련 주식 보유가 논란이 된 것은 상임위원회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기억한다"며 백 청장에게 주식 매매내역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백 청장은 "공직자로 재직할 당시의 자료가 아니며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없었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이에 정춘숙(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병) 복지위 위원장이 "자료 제출은 국감의 기본이다. 자료 제출이 어려우면 설명을 하든, 자료를 보여주든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백 청장은 "의논해 보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