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 등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이 전 대표. /사진=뉴스1(국회사진취재단)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 등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모두 각하 또는 기각했다.

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모두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달 28일 법원은 이 전 대표가 신청한 ▲당헌 개정 전국위원회 효력 정지(3차)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정지(4차) ▲비대위원 6명 직무집행정지(5차) 등의 가처분 신청을 차례대로 심리했다.

법원은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신청한 3차 가처분에 대해서는 각하했으며 정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을 상대로 한 4차와 5차 가처분에 대해서는 기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이 전 대표의 가처분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정진석 비대위 체제도 안착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