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을 스토킹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세입자가 출소 후 두 달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질러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3일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A씨는 같은 주택 다른 층에 거주하는 집주인 70대 여성 B씨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지난 1월26일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처분이 내려진 후에도 현관문 열쇠 구멍으로 집안을 들여다보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7월 복역을 마치고 기존 거주지로 돌아왔으나 지난달 21일 B씨의 현관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문고리를 잡아당기는 등 불안감을 조성했다.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의 전과를 고려해 잠정조치 1~4호를 발동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