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부패 사건 등을 맡아 과로사한 판사에 대해 국가유공자 비해당 판결이 내려졌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정치인 부패 사건 등을 맡아 과로사한 판사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할까.

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스트레스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A 부장판사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A 판사는 지난 2020년 11월 재판 업무 관련 간담회 중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사인은 심근경색이었다.

유족 측은 서울남부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보훈심사위원회는 A 판사가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게 아니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소를 제기한 유족 측은 A 판사가 형사항소심 재판장으로 주 2~3회 재판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회적 논란인 국회의원 부패 사건을 맡아 주말과 야간에도 일해 스트레스성 심근경색이 나타났다고 하소연했다.


재판부는 A 판사의 사망 원인에 대한 유족 측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A 판사의 업무가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국가유공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인 사건 등 중요 사건을 다수 담당했지만 이는 형사 재판부의 통상 직무에 해당한다"며 "긴급한 국가 현안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