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약(제네릭) 시장 진입을 막은 한국아스트라제네카와 알보젠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와 알보젠코리아의 복제약 출시와 관련한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6억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알보젠코리아는 졸라덱스 등 3종의 항암제 복제약을 개발하려 했으나 한국아스트라제네카로부터 국내 독점유통권을 받는 대가로 생산과 출시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정황이 드러났다.
복제약은 오리지널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는 경쟁 의약품이다. 복제약이 출시될 경우 오리지널의 약값 인하와 점유율 하락으로 이어진다. 결국 오리지널을 보유한 제약사는 경쟁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번 조치는 복제약 등에 대한 생산·출시금지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이다"며 "항암제 의약품 시장에서의 담합을 시정함으로써 의약품 시장의 경쟁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