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부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조현선)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3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 부자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난 2020년 11월 사이 B씨의 대학교 동창 C씨에게 현대자동차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유인해 C씨로부터 6차례에 걸쳐 8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C씨에게 자신의 아버지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대의원이기 때문에 정직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다고 속였다. 이들은 C씨 외에도 다른 이들에게도 취업을 미끼로 해 사기행각을 벌여 총 2억8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취업 등 명목으로 상습적인 사기행각을 벌여 2억원이 넘는 거액을 가로채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점과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