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건물에 세든 여성을 스토킹하고 감금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구속됐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 용산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감금·주거침입 미수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5일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소유한 서울 용산구 소재 건물에서 20대 여성 세입자 B씨의 집 문을 여러 차례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17일 밤 11시쯤 B씨의 집 문 앞에 빈 캔 여러 개를 쌓아 문이 열리는지 감시했다. 이밖에 1층 공동현관 출입문을 컴퓨터용 랜선으로 고정해 피해자가 밖으로 나갈 수 없게 감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19일 서울서부지법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