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방역전문가가 실내 마스크 의무 제도를 최소 3개월은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이번 겨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7차 유행을 대비해 실내 마스크 의무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기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약 3개월만 참으면 실내 마스크에 대해 큰 스트레스를 안 받아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마스크를 벗는 순간 감염이 증가하기 마련이다"며 "감염이 증가해도 사망을 줄이고 의료대응체계를 통해 대응력을 높일 수 있으면 실내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에 따르면 코로나19와 함께 인플루엔자(독감), 사람메타뉴모바이러스(메타뉴모) 등 다양한 감염병이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는 "독감과 메타뉴모, RS바이러스 등은 지난 3년동안 유행이 없었다"며 "코로나19 사태로 개인위생을 철저히 했기에 감염(유행)이 안 됐지만 그만큼 면역이 없다는 뜻이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더라도 대중교통 등 특정 환경에서는 의무가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실내 마스크가 해제되더라도 밀집한 환경인 대중교통이나 여러 병균들이 섞이는 의료기관 같은 시설에서는 세계적으로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이 종료되더라도 한참 지난 후에야 안전하게 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외에 장소에서는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안전하다는 판단이 설 때 과감하게 의무 부과를 해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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