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6월 대전의 한 금은방에서 촉법소년들이 5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망치로 유리문 가장자리를 부순 뒤 진열장을 빠르게 깨고 귀금속을 쓸어 담았다. 경찰 조사 결과 20대 A씨 일당의 지시를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일당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들을 모집, 귀금속을 훔치는 대가로 오토바이를 사주고 판매금의 일부를 주겠다고 유혹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들어 14세 미만 촉법소년이 저지르는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대상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법무부는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췄다. 이에 앞으로 범죄를 저지른 만 13세 소년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2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이날 법무부는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 형사미성년자를 칭한다. 이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범죄기록으로 남지 않는다.
대법원이 발간한 '2022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은 2만2144명 가운데 촉법소년은 4142명으로 1년 만에 700명(18.7%) 가까이 늘었다.
소년범죄가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지난 6월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태스크포스)를 구축해 법 개정 작업을 시작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촉법소년 범죄에 대해 "분명히 흉포화된 경향이 있다"며 "여야 모두가 법안을 낸 상황에서는 건설적으로 답을 낼 때가 됐다"고 밝혔다.
촉법소년 기준을 12세 미만으로 2살 낮추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처럼 TF에서는 상한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2세 미만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징벌 만능주의에 대한 우려, 교정시설 수용력 문제, 청소년 범죄 관리·대응 등 현장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3세 미만으로 1세 낮추는 절충안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형법·소년법 개정안을 실질적인 교정·교화 방안 등 세부 규정과 함께 이번주에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