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000억원대 규모 사기 혐의로 재판 중인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이 전 의장이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1

검찰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지난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이 전 의장은 2018년 빗썸의 모회사를 해외 법인으로 인수시킨 뒤 김병건 BK메디칼그룹 회장에게 접근해 공동 경영하자며 112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의장이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고 김 회장뿐 아니라 코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죄질이 불량해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의장은 최후진술에서 "임직원을 힘들게 하고 사회적 누를 일으켜 정말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당시 회사 매각 또한 임직원에게 영향이 없도록 인수자인 김 회장에게 문제가 될 약속을 한 적도 속인 적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모든 부분은 다른 주주들과 논의해 신중히 결정했다고 생각했다"며 "이와 별도로 김 회장 자금모집 과정에서의 일은 무겁게 생각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의장 측 변호인은 "해외법인을 통한 빗썸홀딩스 인수를 제안한 사람은 이 전 의장이 아니라 김 회장임을 공판 과정에서 확인됐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여기에 "빗썸의 가치에 투자한 고소인(김 회장)은 소액 투자자들에게 사기 판매가 문제가 되자 뒤늦게 형사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하며 책임을 전가한 사건"이라고 변론했다.

그러면서 "고소인의 말 외에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는지 등을 살펴봐 달라"며 "형사적으로 중형에 처해야 할 범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장의 선고기일을 오는 12월20일 오후로 지정했지만 향후 연기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