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세입자를 스토킹하고 감금한 50대 건물주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미수, 감금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지난 20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5일부터 세입자 B씨를 스토킹하고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 집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고 문 앞에 빈 음료수 캔을 두는 수법으로 출입을 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1층 공동현관 출입문을 끈으로 고정해 B씨가 나가지 못하게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난 17일 밤 11시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