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시간에 아파트 단지를 돌며 잠기지 않고 주차된 차량에서 27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권영혜 판사)은 상습절도·상습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21)에게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며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에서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새벽시간에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8차례에 걸쳐 총 2700만원 상당의 가액 물품을 훔쳤고 이를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 4회를 받았으며 동종 범죄로 소년부 송치와 실형 선고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이었는데도 동종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규모가 상당히 크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았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