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16일 예정된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상여 파기 환송심 결과에 지역 경제계가 주목하고 있다.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전경/사진=머니S DB.

광주·전남 경제계가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상여 파기 환송심에 대한 법원의 선처를 잇따라 호소하고 나섰다.

광주·전남경영자총협회(광주·전남경총)는 26일 "금호타이어가 현재까지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과 다가오는 1조원대 단기채무가 있는 점, 국내외 경영환경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해 장기적으로 금호타이어와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법원이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광주·전남경총은 이날 '향토기업, 금호타이어를 살립시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호소하며 "오는 11월 16일 통상임금 상여 소송 파기 환송심 최종 결과에 따라 제2의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금호타이어는 워크아웃 이후 현재까지 누적 당기순손실이 5000억원을 넘어섰고, 오는 2023년말 약 1조원대 부채 만기가 도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통상임금 파기 환송심에서 패소할 경우 2000억원의 우발 채무까지 부담하게 될 처지에 놓여있다.

광주상공회의소(광주상의)도 앞서 지난 11일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상여 소송에 대해 회사의 경영사정을 감안한 법원의 선처를 바라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광주상의는 호소문을 통해 "금호타이어 광주/곡성 공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규모가 연간 1조5000억원에 육박하는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통상임금 재산정 등에 따른 우려가 현실화된다면, 5만6000여명에 달하는 직·간접 고용인원과 가족들은 물론 지역 경제에도 상당한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워크아웃 이후 최근까지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호타이어의 현 상황에 대한 고려와 함께 이들이 국가 및 지역 경제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법원의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금호타이어 이번 파기 환송심은 2013년 직원 다섯 명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제기한 소송으로 2심에서는 신의칙(경영상 어려움이나 기업 존속에 위기를 초래할 경우 지급 의무를 제한할 수 있는 요건)이 인정돼 승소를 했으나, 지난해 3월 대법원은 신의칙 적용을 부정하면서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했고 이후 5차례에 걸친 변론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