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택시를 운영하며 술 취한 여성 승객을 준강간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 서부경찰서는 준강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4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9월 자가용으로 불법인 일명 '나라시 택시' 영업을 하면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 승객을 태운 후 차 안에서 준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의 지인이 지난 10월 경찰에 신고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강제추행을 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4일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