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부동산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40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제1-1 형사부(정정미 재판장) 심리로 열린 40대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은 원심 징역 21년보다 무거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며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해 실행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25일 충남 아산 인주면 한 도로에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빌려줬지만 돈을 돌려받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평소 낚시·캠핑을 즐겨 차에 항상 도구를 싣고 다녔다"며 "또 처음부터 살해할 계획이었다면 범행 전 피해자와 대화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3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