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4억여원을 빼돌려 주식과 가상화폐 등 개인 투자 용도로 사용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황승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4회에 걸쳐 3억9900만원에 달하는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횡령 자금을 주식과 가상화폐 등에 투자해 모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으로 A씨는 지난 6월 파면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엄격한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춰야 할 공무원인데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발생한 손실 규모와 입힌 손해 사용처 등 관련 증거를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져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