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0대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추행 혐의로 징역을 살고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10대 여학생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2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망 정보 공개 3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제한 5년을 각각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16일 밤 10시25분쯤 세종시 소재 한 식당에서 16세 B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추행에 B양이 겁을 먹고 도망가려하자 추행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양과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13년 A씨는 처음보는 여성을 추행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아울러 지난해에도 같은 범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아 지난 6월9일 출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출소 한 달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아 재범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