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에서 교수가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학생에 불이익을 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0일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성균관대 자유게시판에 "000교수님 화나네 진짜"란 글과 함께 한 교수와 학생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화면이 공개됐다.
대화를 보면 학생은 "교수님 죄송합니다만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결석 관련해서 혹시 교수님께 보내야 하는 서류가 있겠습니까"라고 질문했다.
이에 교수는 "없다. 결석이다"라고 단호하게 답했다. 이어 "질문 한 개 더하면 결과적으로 같다"며 "조국과 나 자신 포함 가족을 지키는 일이니 헌신하고 결석에 따른 1점 감점은 받아들이시라"라고 했다. 또 그는 자신의 말이 '꼰대의 조언'이라며 "(수업시간에) 질문 더 해서 만회하세요"라 말했다. 예비군 참석으로 인한 결석도 예외 없이 일반 결석과 같이 감점하지만 수업 시간에 자신에게 질문하면 점수를 주겠다는 말로 풀이된다.
현행 예비군법 제10조 2항에는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해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학교장이나 교수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성균관대 관계자는 "해당 문제 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있고 예비군법에 맞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게시물을 접한 학교 학생들은 "이게 주작이 아니라고?" "설마 우리 학교 교수님이겠어" "꼰대인 걸 아는 꼰대는 더 쉽지 않네" 등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서강대 공과대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었다. 한 교수가 2022학년도 2학기 수업을 진행하며 사전 공지 없이 시험을 치른 뒤 예비군 훈련으로 결석한 학생에게 0점 부여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학교 측은 재시험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