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을 자고 있던 동거 남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잠자던 동거남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살인 미수 혐의를 받는 A씨(24)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싸는 지난 9월21일 오후 5시40분쯤 서울 송파구 방이동 소재 주거지에서 잠을 자던 동거 남성 B씨(30)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했다. 하지만 B씨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날 6시15분쯤 직접 119에 신고했고 소방과 함께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17일 A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와 B씨는 연인관계였고 A씨는 다투던 중 헤어지자는 B씨의 말에 화가 나 살해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관계를 인정하지만 B씨의 저항에 대한 결과와 (사건의) 발생 방식에 대해 참작해 감형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A씨가 의도적으로 119 신고를 막아 신고가 20여분 지연됐다고 보고 있다. 사건 발생 당시 B씨의 휴대전화가 머리맡에 있었는데 A씨가 의도적으로 찾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A씨의 휴대전화는 통신 요금 미납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태였고 B씨의 휴대전화를 찾지 못해 옆집에 신고해달라고 문을 두드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성을 찾고 신고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된 점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B씨는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됐고 수술 후 의식이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전에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다"고 말했으나 "범행 당시와 전의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