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에서 나온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영자 손정우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손정우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 혐의에 대해선 이미 국내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2020년 형을 마친 바 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노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도박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2년 실형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손정우의 사건에 대해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검찰과 손정우는 1심 판결에 대해 형량이 부당하게 산정됐다는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손정우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반대로 검찰은 형이 가볍다고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은 적절한 범위 내에 이루어졌고 새로운 자료가 제출된 게 없어서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손정우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W2V를 운영해 유료 회원 4000여명에게 아동 성착취물을 7300여 차례 제공했다. 당시 그는 회원들로부터 비트코인 약 4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손정우가 범행 당시 얻은 비트코인을 현금화하며 여러 암호화폐 계정과 부친의 계좌를 동원하는 등 불법 자금세탁을 했다며 그를 지난 2월 기소했다. 손정우는 2017년 5월 560만원 상당의 불법 온라인 도박을 벌인 혐의도 받는다.
이번 사건은 손정우의 부친이 2020년 5월 손정우를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당시 손정우는 미국 송환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어 '꼼수 고발'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법원은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같은해 7월 기각했다. 당시 서울고법 형사20부(수석부장판사 강영수)는 "W2V에서 음란물을 다운로드한 이들 가운데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서 신원이 확인된 것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한국이 (소비자들의) 신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