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사이렌 소리를 듣고 구급차에게 양보하는 차량들의 모습.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캡처

구급차가 출근 시간 정체 도로에서 여러 운전자의 양보를 받은 뒤 10분이 채 지나지 않아 인근 카페에서 커피를 사 들고 나왔다는 시민의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3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지난 2일 오전 8시쯤 부산 남구에서 찍힌 블랙박스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 제보자 A씨에 따르면 그는 이날 같은 시각 부산 남구의 한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정체를 겪었다. A씨는 "뒤에서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오자 도로위 차들이 구급차가 지나갈 수 있게 길을 터줬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7분 뒤 A씨는 인근 카페에 구급차를 정차한 채 커피를 사 들고 가는 운전자의 모습을 목격했다. 구급차 운전자가 도로 정체를 피하려 경광등과 사이렌을 켜두고 커피를 사러 갔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한문철 변호사는 "구급차 운전자가 환자 이송 후에 커피를 사러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며 A씨에게 "커피점 근처에 병원이 있냐"고 물었다. A씨는 "작은 의원들은 많았지만 오전 8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라 일반 의원들은 진료를 시작하기 전일 것 같다"고 답했다. A씨는 근처 큰 병원은 부산고려병원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구급차가 처음부터 끝까지 보이진 않지만 환자를 병원에 데려다주고 왔다고 하기 힘든 시간"이라며 "근처 응급실이 있는 병원에서 카페까지는 약 1㎞ 떨어져 출근시간에 차가 막히면 5분은 걸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양보해준 곳으로부터 응급실이 있는 병원까지 갔다가 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그 거리를 이동하려면) 평상시엔 7~8분 정도 걸리고 출퇴근 시간대에는 10분 이상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한 변호사는 "아주 빠른 속도로 환자를 내려 주고 커피숍에 왔을 수도 있지만 진실은 구급차 운전자 본인만 알 것"이라며 의심쩍은 표정을 지었다. A씨는 해당 구급차에 대해 스마트 국민제보에 신고한 상태라고 전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양보가 의무인 만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악용 사례가 적발되면 확실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는 걸 방치하면 앞으로 누구도 양보하지 않을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 따르면 구급차 운전자가 응급환자 이송 등 용도 외 운용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