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트니스센터 업주가 불친절하게 응대하자 "인터넷에 후기를 남기겠다"고 고지한 여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은 협박죄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거주지 인근 피트니스센터에서 연 회원권과 서비스를 안내받았다. 이후 해당 업체 인터넷 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안내받은 내용과 다른 점을 확인한 A씨는 피트니스센터 업주 B씨에게 이를 문의했다.
B씨는 "영업장을 인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홈페이지 관리 방법을 아직 잘 모른다"고 답했다. 이후 A씨가 이것저것 캐묻자 "경쟁 업체 알바냐"며 격한 반응을 보였다. 이에 A씨가 "이런 식으로 응대한 것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말했고 실제로 자신의 블로그에 해당 업주의 행위를 알리는 글을 게시했으나 B씨의 요청으로 해당 글을 삭제했다.
하지만 B씨는 A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협박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하고 협박죄에 대해서만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를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A씨는 업주의 대응 태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행위는 업주를 당혹스럽게 하거나 다소 불안감을 느끼게 할 수 있겠으나 공포심을 줄 정도의 해악을 알린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의 행위는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