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여성 종업원에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6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여성 종업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신정민)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5일 밤 9시30분쯤 경기 동두천시 소재 한 주점에서 53세 여성 종업원 B씨를 넘어뜨리고 얼굴을 3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팁 문제로 B씨와 다투다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코뼈가 골절돼 3주 동안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동기나 결과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음주운전 전력 1회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