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비상 상황 발생 시 경찰 상황관리관에게 기동대 운용 지휘권을 부여한다. 사진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중대본 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사진=뉴시스

경찰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후속 대책으로 상황관리관에게 기동대 운용 지휘권을 부여한다.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태원 참사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각 시도경찰청은 총경급 상황관리관을 둬 야간 비상 상황에 대비한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이태원 참사 당시 지휘부 보고가 이뤄지지 않는 등 문제점이 부각됐다. 이에 경찰은 TF를 구성해 분야별로 종합 점검을 실시하고 대책 수립과 신속한 실행을 계획 중이다.

이날 회의에선 ICT(정보통신기술) 기반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ICT 현장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다중이 밀집해 위험이 감지될 경우 지자체는 경찰·소방 등에 알리고 폐쇄회로(CC)TV 등으로 확인한 후 밀집 인파 지역 등에 재난 문자를 발송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CCTV와 드론 영상에 AI(인공지능) 분석 기술을 적용한 사고위험 분석 기술을 연구·개발(R&D)해 시스템을 보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