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케한 남성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려던 남성이 반대차선 화물차와 인근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했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광주 서부경찰서는 특가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40대 운전자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0월26일 0시쯤 광주 서구 치평동 소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을 피하려다 반대차선 9.5톤 화물차와 인근 오토바이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씨가 부상을 당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를 낸 A씨는 현장을 달아나려 했으나 주변 시민들에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3일 경찰은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지난 8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