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인 90대 장모를 발로 차 사망케 한 50대 사위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치매를 앓는 90대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사위가 징역형을 받았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전교)는 이날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충남 천안시 동남구 자택에서 93세 장모 B씨를 발로 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저지른 범행이라며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방치해 구조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며 "피해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가족에 의해 고독한 죽음을 맞았음에도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