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른바 '2000억원대 임금소송'으로 불리는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회사가 원고에 연이자 5~15% 비율로 최대 8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6일 광주고등법원 민사3부(판사 이창한·박성남·김준영)는 금호타이어 전·현직 사원 5명이 제기한 임금소송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10분의3, 피고인 금호타이어가 10분의7을 부담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금호타이어는 각 소송 제기자들에 대해 각각 최소 250여만원에서 최대 800여만원을 연이자 5~15% 비율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들은 각각 1000만원부터 2700만원까지 금액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앞서 금호타이어 전·현직 사원 5명은 지난 2013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함에도 사측이 이를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해 수당을 지급했다며 소송을 냈다.
임금 지급 기간은 금호타이어의 워크아웃이 진행됐던 2012년 1월~2014년 5월까지 약 2년5개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