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운전하다 앞서가는 차를 들이받아 4명에 상해를 입혔음에도 그대로 현장을 달아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혜원)은 도주치상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된 55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4일 밤 9시20분쯤 서울 송파구 올핌픽대로에서 SUV를 몰다 앞서 주행하는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해당 차량에 탑승해있던 운전자 B씨(61)와 동승자 3명 등 4명이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A씨는 사고를 낸 후 어떠한 구호조치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달아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했으며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는 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을 이탈해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